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무보험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무보험 가입대상 : 이륜차, 자가용, 건설기계 등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첨부물확인)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달 5% 가산금, 그후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60개월, 최고 77%)
◆ 무보험 차량 운행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사항 : 순천시 교통과(교통관리담당☎061-749-5533)
붙임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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