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 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홈페이지 의견수렴 방에 무기명이나 익명으로 사실 진위 여부 확인없이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확산
- 인터넷 정보(게재물)의 기하급수적 전파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확산
- 공직사회의 조직결속력 저해 및 비인간적 문화 확산 우려
게재물 관리
- 무기명이나 익명의 음해성 인터넷 게재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정이나 특정 공무원에 관련된 음해성 내용으로 익명이나 무기명의 게재물은 업무주관부서나, 당사자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삭제 조치
※ 삭제된 게재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기획감사과에 통보
게재물에 대한 조치 01
- 시정에 관련된 게재물은 음해성 여부 판단후 필요시 사법기관인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특정개인에 관련된 음해성 게재물은 당사자가 직접 수사 의뢰
게재물에 대한 조치 02
- [무기명, 익명 민원의 불처리]에 관한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동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민원처리 불가 - [명예훼손에 관한 죄] 처벌법령 - 형법 제307조 내지 제312조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금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 물질적·정신적 피해 배상에 관한 법 - 민법 제750조
E-mail 추출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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