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개인기업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법인설립신고 (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기관
- 제2호, 제7호
- 제10호는 시·도지사가 확인
- 제3호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 9호는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확인
-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경우는 확인기관 없이 사실확인서 또는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처리
신청서류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신청서(확인기관비치)
- 해당제품설명서
- 기타 참고서류
문의처
- 순천시 허가민원과 (061-74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