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중개보수 요율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주택

주택 -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비고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비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6 25만원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가격
  • 임대차 등
    • ①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②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월세×100)+보증금
      • 5천만원 미만 :(월세× 70)+보증금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6 -
15억원 이상 1천분의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오피스텔 -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비고
거 래 내 용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 실비 수수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전라남도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등) : 실비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전화 :/
061-749-552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