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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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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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거 래 내 용 | 구 분 | 상한요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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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 실비 수수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전라남도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등) :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