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취득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입니다.

    단,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어 과세됩니다.
  • 납부하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부동산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단, 상속은 시가표준액, 1억이하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그 외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부동산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
    • 부동산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단, 개인이 건축주로서 사실상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차량, 기계장비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차량, 기계장비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큰 금액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4.0% 0.2% 0.40% 4.60%
    주택
    (유상 거래)
    2주택 이하
    6억이하 85㎡이하 1.0% 0.10% 1.10%
    85㎡초과 1.0% 0.2% 0.10% 1.30%
    *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2.0% ~3.0% 0.20% 2.20% ~3.40%
    85㎡초과 0.2% 0.20%
    9억초과 85㎡이하 3.0% 0.30% 3.30%
    85㎡초과 3.0% 0.2% 0.30% 3.50%
    농지 매매 3.0% 0.2% 0.20% 3.40%
    2년이상 자경(감면) 1.5% 0.10% 1.60%
    상속 일반 2.8% 0.2% 0.16% 3.16%
    농지 2.3% 0.2% 0.06% 2.56%
    2년이상 자경(감면) 0.3% 0.06% 0.36%
    1가구1주택 0.8% 0.16% 0.96%
    증여 일반 3.5% 0.2% 0.30% 4.00%
    85㎡이하 주택 3.5% 0.30% 3.80%
    신축 등 원시취득 2.8% 0.2% 0.16% 3.16%

    ※ 2020.8.12.부터 조정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자 중과세율 적용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3주택 이하)
    취득가격 세율 세액
    60,000 1.00 600
    61,000 1.07 653
    62,000 1.13 701
    63,000 1.20 756
    64,000 1.27 813
    65,000 1.33 865
    66,000 1.40 924
    67,000 1.47 985
    68,000 1.53 1,040
    69,000 1.60 1,104
    70,000 1.67 1,169
    71,000 1.73 1,228
    72,000 1.80 1,296
    73,000 1.87 1,365
    74,000 1.93 1,428
    75,000 2.00 1,50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3주택 이하)
    취득가격 세율 세액
    76,000 2.07 1,573
    77,000 2.13 1,640
    78,000 2.20 1,716
    79,000 2.27 1,793
    80,000 2.33 1,864
    81,000 2.40 1,944
    82,000 2.47 2,025
    83,000 2.53 2,100
    84,000 2.60 2,184
    85,000 2.67 2,270
    86,000 2.73 2,348
    87,000 2.80 2,436
    88,000 2.87 2,526
    89,000 2.93 2,608
    90,000 3.00 2,700
         

부동산 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외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산세율
선박 유상취득 3.00% 0.2% 0.2% 3.4%
무상취득 3.00% 0.2% 0.2% 3.4%
상속 2.50% 0.2% 0.1% 2.8%
신탁재산 3.00% 0.2% 0.2% 3.4%
원시취득 2.02% 0.2% 0.004% 2.224%
소형선박 2.02% 0.2% 0.004% 2.224%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경 차) 7.00% (4.00%) -
-
-
-
7% (4%)
비영업용 승용차 외 비영업용 (경 차) 5.00% (4.00%) - - 5% (4%)
영업용 4.00% - - 4%
자동차외 차량 2.00% 0.2% - 2.2%
기계장비 3.00% 0.2% 0.2% 3.4%
광업․어업․입목 2.00% 0.2% - 2.2%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또는 요트회원권 2.00% 0.2% - 2.2%

※ 기계장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믹서트럭, 쇄석기, 타워크레인

취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신 경우】

    • 취득세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법인장부 등(취득가액 입증)

    *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상 취득의 경우는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부동산을 무상증여로 취득하신 경우]

    • 취득세신고서, 증여계약서(검인신고)
  •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신 경우]

    • 취득세신고서, 건축물대장, 공사비 입증서류 등
  • [상속으로 취득하신 경우]

    • 취득세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