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개인분 (종합소득)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
1,400만원 ~ 5,000만원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개인분 (양도소득) |
양도소득분은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에 따라 지방세법 제103조의 3 세율 적용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2023년 귀속 부터 적용 2023년 귀속 이전 기존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특별징수 | 「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 ||||
탄력세율 |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
(2020년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의 경우 종전의 국세 신고당시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12.31.) 당시 주소지로 납세지 개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 (2020년 개정)
개 인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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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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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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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사업연도소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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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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