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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2014년부터 부가세(附加稅)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사용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의 세율
구 분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개인분
(종합소득)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400만원 ~ 5,000만원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 8,800만원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개인분
(양도소득)
양도소득분은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에 따라 지방세법 제103조의 3 세율 적용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023년 귀속 부터 적용
2023년 귀속 이전 기존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특별징수 「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근무지(근로・퇴직소득)와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입니다.

    (2020년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의 경우 종전의 국세 신고당시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12.31.) 당시 주소지로 납세지 개선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방소득세의 납부(징수) 방법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특별징수, 과세관청 결정·경정 등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종합소득은 전국 지자체 가능, 무관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 (2020년 개정)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
    개 인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 (예정신고 납부)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확정신고 납부)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
    법 인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결정·경정〉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분) 납세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종합소득분 : 과세기간 종료일(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주소지·거소지
  • 양도소득분 :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주소지·거소지
과세기간중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지가 어디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의 변경된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경우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