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에 지방교육세가 같은 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는데 왜 부과되며 어떤 세금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인가요?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 부과 및 징수방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때 같이 신고·납부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과세 관청이 해당 세목을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때 같이 부가(附加)하여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