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주민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개인분)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 목 과세표준 세 액(세율) 비 고
개인분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일부터 1년 미만 외국인,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제외
11,000원
[본세 10,000원 + 교육세 1,000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이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기본세액(5~20만원)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신고납부
사업소 연면적이330㎡ 이하인 사업주 기본세액(5~20만원)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1,000분의5 신고납부

※ 사업소분 기본세액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 분 기본세액
개인인 사업주 50,000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0,000원

주민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정기분) 8.16. ~ 8.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신고납부) 8.1. ~ 8.31.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집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사업장으로 주민세가 왜 또 나오나요?
  •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개념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성격의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주민세이므로,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이면 각각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속된 지입차주에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아파트 현장의 임시사무실이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동일건물 내에 수 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백화점내의 매장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