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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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 준비 사항

  • 준비할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1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등기과 문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 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 시 비용

  • 취득세 :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 납부

    세율 등 책자 「취득세」편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 인지세(국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5.1.1.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가능(기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7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5,000원 13,000원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1.3%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1.6%
    시가표준액의 1.8%
    시가표준액의 2.1%
    시가표준액의 2.8%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4.5%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0.8%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1.8%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3.9%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