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등기과 문의)
세율 등 책자 「취득세」편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
기재금액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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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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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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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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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 1.3%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1.6% 시가표준액의 1.8% 시가표준액의 2.1% 시가표준액의 2.8% |
②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4.5% |
③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 0.8%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1.8% |
④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3.9% |
⑤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