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구분 | 소형주택 | 소형주택 외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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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주택유형 |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연립,다세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주택 ※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 60㎡이하인 호수 부분 限)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소형주택 제회) |
전용면적 | 60㎡이하 | - | |
취득가액 |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12억원이하 | |
감면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
일몰기한 | ~2025년말 | ~2025년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다만, 20㎡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감면신청(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감면대상 확인 →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