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다만, 20㎡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감면신청(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감면대상 확인 →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