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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감면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감면.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감면범위
    구분 소형주택 소형주택 외 주택
    감면요건 주택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연립,다세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주택
    ※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 60㎡이하인 호수 부분 限)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소형주택 제회)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12억원이하
    감면한도 300만원 200만원
    일몰기한 ~2025년말 ~2025년말
  • 주택 소유 여부 관련 예외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이거나 85㎡ 이하 단독주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
  • 추징 요건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계속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함.

    •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적용 기간(취득일 기준)
    • 22.6.21.(정책 발표시점 소급 적용) ~ ’25.12.3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자의 감면신청 절차는?
  •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소급적용 대상자는 경정청구 서류 제출.
  •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신청은 일반적 감면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감면신청(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감면대상 확인 → 감면 적용

감면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서에 첨부하는 관계 증명서류는?
무허가주택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 증여로 받은 주택의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