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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세액25.3%를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은?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 5%p)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안분하여 납입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 6%p)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특별·광역시 등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10%p 배분)
지역별 소비 지출에 따른 부분(5%p) 및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6%p)을 제외한 부분을 안분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4.3%p배분)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잔여분은 광역 60%, 기초 40% 배분
< 지방소비세 징수업무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