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 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으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 대상)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완료된 사항, 고소․고발 사건 등

납세자보호관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신청 및 처리 권한

  • 신 청 : 납세자보호관에게 민원신청서 제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 분 신청기한 회 신
고충민원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권리보호요청 부과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시청 조사기간 종료(개시) 3일전까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 연장 및 가산세 감면신청 기한 내 기한 만료일 전 가산세 감면(5일이내)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신청기한 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문의 : 순천시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061-749-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