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①주택, ②토지, ③건축물, ④항공기, ⑤선박 등 5종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 〈과세물건〉
    •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타) 항공기, 선박
  • 〈납세의무자〉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 분 내 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주된 상속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재산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건축물) 건축물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격비율)
    • (주 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격비율)
    • (토 지) 토지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격비율)
  • 건축물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연 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 목 세 율
건축물
(재산분)
  • 일반건축물 : 과표×0.0025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표×0.04
주 택 (재산분)
  • 6천만원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0.05%인하
토 지
(재산분)
재산세(토지분) - 주택부속토지 제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1억원이하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이하 1,000분의 2
10억원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 리
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기타 분리과세 대상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도시지역분
  • 과표 × 0.0014
지역자원시설세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1,300만원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2,600만원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3,900만원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6,400만원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주택,건축물,토지분) × 0.2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0.12%)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는 왜 내야 하나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소방공동시설세로 과세 되었는데 세목명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누구에게 과세 되나요?
재산세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6월1일에 매매한 주택(토지 등)의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올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무슨 뜻인가요?
6월1일에 매매한 주택(토지 등)의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세의 세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며, 자동차세처럼 본인이 소유했던 기간만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을 경우 재산세 고지방법은?
같은 번지인데 고지서가 왜 3장(주택, 건축물)이 나오나요?
올해와 전년도 공동주택 가격은 같은데 왜 재산세가 인상되어 나오나요?
아파트가 같은 동인데 다른 집에 비해 왜 우리집만 재산세가 많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과세 되나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1주택에 해당 되나요?
시골에 오래된 주택(임야)이 있는데 왜 고지서가 안 나오죠?
주택 및 건축물(상가)를 현재 비워둔 상태인데 세금이 부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