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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란?

  • 담배란 연초의 잎이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및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 율
피우는
담 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 103원
제4종 각련 " 36원
제5종 전자담배 ①니코틴용액 1㎖당 628원
②연초및연초 고형물 사용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26원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20개비)당 641원 부과(종량제)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및 세율
담배소비세 정액 1,007원 (22.4%)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9% 443원 ( 9.8%)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액 841원 (18.7%)
폐기물부담금 정액 24원 ( 0.5%)
개별소비세 정액 594원 (13.2%)
부가가치세 판매가의1/11 409원 ( 9.1%)
조세 및 부담금 계   3,318원 (73.7%)
원가 및 이윤 등   1,182원 (26.3%)
판매가   4,500원

담배소비세는 누가 납부 하나요 ?

  • (제조자)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제조자 : KT&G / Phillip-morris/ BAT Korea/ JTI

  • (수입업자) 다음달 20일까지 특별광역시 시·군구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