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지방세 제증명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종류
구 분 내 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여 즉시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발급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방세 납부확인서
  •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원
  • 개별(공동)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위치, 건축년도, 구조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국세청이 산정한 주택의 가치(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주택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된 가격)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 과세관청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

타인(가족포함)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을 구비하여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방문신청
(타관할 포함)
정부 24
(www.gov.kr)
위택스
(w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
(관할 지자체만)
     
지방세 납부 확인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 문의 : 순천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61-749-6110)

신청시 제출 서류는?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 납세의무자와 제3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 제3자 신청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 사본 첨부

제3자 :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가능)을 소지한 자

발급 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본인(납세의무자)의 가족 또는 양도인(납세의무자)의 과세물건 양수자도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탁자도 제3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임장 제출대상에 해당

제출서류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위임자의 위임 의사표시 확인을 위해 위임장 외에 위임자(납세의무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출, 단, 위임자가 원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제출로도 가능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자격을 증빙해야 함

(법인) :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사본가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인대표이사가 신청 시 제3자가 아니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