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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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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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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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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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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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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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가족포함)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을 구비하여 신청
구분 | 방문신청 (타관할 포함) |
정부 24 (www.gov.kr) |
위택스 (w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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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 | ○ | ○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 | ○ | ○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 | ○ (관할 지자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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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확인서 | ○ | ○ | ○ |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
○ |
☞ 문의 : 순천시청 징수과 세입관리팀(☎061-749-6110)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 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본인(납세의무자)의 가족 또는 양도인(납세의무자)의 과세물건 양수자도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탁자도 제3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임장 제출대상에 해당
제출서류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자격을 증빙해야 함
(법인) :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사본가능),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인대표이사가 신청 시 제3자가 아니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