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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ㆍ납부기한
취 득 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 민 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개인분:보통징수(납기 8.16~8.31)
  • 사업소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 동 차 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법인소득분: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양도소득분: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종합소득분: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정자원분(조례) : 말일까지 납부
  • 특정부동산분(조례) : 매년 7월(16~31), 9월(16~30)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재 산 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ㆍ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ㆍ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ㆍ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ㆍ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