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2023. 5. 1. ~ 2023. 5. 31.
❍ 납부기한: 2023. 5. 31.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등 관련 기한연장 대상자는 2022. 8. 31.
❍ 대 상 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
❍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문신고, 서면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