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2년 6월 1일 현재토지 , 주택소유자
❍ 납부기간 :2022. 9. 16. ~ 9. 30.
❍ 납부대상 :토지, 주택(2기분)
※ <주택>은 재산세액이
⤿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20만원 초과는 7월, 9월에 각각 동일금액을 1/2씩 과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