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0. 6 월 ~ 2021.
5 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 감면세목 : 2021.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 신청기간 :
2021. 6. 1. ~ 6. 11.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49-6103)
붙임 1.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 1부.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식 1부.
3. 지방세 감면액 계산식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