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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1-05-18 조회수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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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0. 6 ~ 2021. 5 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 감면세목 : 2021.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 신청기간 : 2021. 6. 1. ~ 6. 11.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49-6103)

 

붙임  1.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 1부.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식 1부. 

        3. 지방세 감면액 계산식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