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0. 7. 1. ~ 2020. 7. 11.
❍ 과세대상: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문신고, 서면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