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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07-13 조회수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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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0. 7. 1. ~ 2020. 7. 11.

❍ 과세대상: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문신고, 서면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