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0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발송해 드린 별도 공문에 따라
지방세 서면조사서(붙임 서식)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