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내용 및
신청서 접수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0. 2월 ~ 5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 감면세목 : 2020.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 감면액 산출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면적을 반영하여 산출
2월 ~
5월까지 임대료 인하총액 × 50%
▪ 감면율(%) = ――――――――――――――――――――――――
당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3%÷12)
▪ 감면액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부분 재산세
❍감면신청서류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임차인의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4. 10. ~ 6. 10.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061-749-6103)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첨부 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본문)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3.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액 산출계산
4.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