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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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월말 결산 법인의
’19 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
5. 4( 월 ) 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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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법 인 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 (5.4) 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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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위 택스 (wetax)
전자파일 ( 엑셀
)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 방문신고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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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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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신고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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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첨부 서류」는 법인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미제출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부과)
※신 고 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43호)
※첨
부서류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③안분명세서(44호의6)
④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43호의3)
⑤가산세액 계산서43호의4
⑥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⑦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43호의9)
⑧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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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
코로나 19 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은 「
납부기한 연장 」 신청 요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전화
061)749-6111, 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