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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03-31 조회수370
첨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1 2 월말 결산 법인의 ’19 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 5. 4( ) 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주세요 .

( 신고기간 ) 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 (5.4) 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 요

( 신고방법 ) 택스 (wetax) 전자파일 ( 엑셀 )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 방문신고 자재 )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안분신고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대상

(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첨부 서류」는 법인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미제출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부과)

 

신 고 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43호)

 

부서류  ②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③안분명세서(44호의6)

 

                ④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43호의3)

 

                ⑤가산세액 계산서43호의4

 

                ⑥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⑦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43호의9)

 

                ⑧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납부기한 연장 ) 코로나 19 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요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전화 061)749-6111, 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