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 대 상 자 :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 신청기간 : 2020. 3월 ~ 연중
→ 구비서류를 갖춰 5년 이내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환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위택스 신청, 순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위택스(www.wetax.go.kr) :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조회 → 연말정산환급신청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우)57956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
3.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직원별 납부내역)
→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해놓은 자료도 제출
가능(기납부세액명세서 등)
4. 연말정산분 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5. 국세환급통지서 및 환급금 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
□ 처리기일 : 환급신청 후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 환급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세청 환급금의 10%를 무조건
환급하지 않음.
납부확인 및 세액계산, 감액 결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됨.
□ 관련법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환급됨.
□
담당부서 :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6111)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환급이
결정된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