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위탁관리 용역업체현황 제출서식
❶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관리(경비용역․상가관리용역)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사업장)가 「지방세법」제75조(납세의무자)에 의거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관계가 있는 바,
❷ 귀 사무소에서 현재 용역업체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자 하니, 2015년 ~ 현재까지 자체관리 및 위탁관리 여부와 위탁관리용역업체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1. 21.(
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❸ 만약, 해당이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엑셀파일 작성 후
팩스(061-749-46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 ‘해당없음’
붙임 상가 위탁관리 용역업체 작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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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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