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 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붙임 1.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 1부.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지방소득세 신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