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청년(10만원)과 시·도비(10만원) 매칭 3년간 공동 적립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백만원(본인 3.6, 시·도비 3.6) + 이자
※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1부, 부 또는 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⑦ 노동경력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 상용·임시직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일용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