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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관련 작업을 위한 농가도우미 고용 인건비 지원
❍ 1인당 최대 4,480,000원(64,000원×70일) 지원
- (지원단가)1일당 64,000원(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 이내 * 자부담 16,000원
- (지원일수)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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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공, 유통시설 조성비용 지원(보조금 1,000만원 한도 내)
- (생산분야) 비닐하우스,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 - (가공·유통분야) 가공기계·시설, 포장재, 체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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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 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 시설 등
❍ 임차비 : 임차계약서,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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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과원조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등
❍ 대출한도 : 2억원(연리 1%)/재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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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연리1.5%,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하우스, 온실, 과원조성, 저장 및 관수시설 등), 기타자금(묘목 및 종자 구입등)
- 축산분야(곤충포함) : 토지구입 및 임차(축사신축용 토지, 초지, 사료포 등), 낙농 추가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축사신축, 개보수 등), 기타자금(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