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입지선정계획에 대한 결정, 공고를 꼭 시보에 게재해야 하나요?
A1. 중앙부처는
"절차상
하자 없다" 입니다.
*
순천시는 법령에 따라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굴뚝으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나요?
A2.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정화되고
그 결과는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농도의
1/100, 담배연기보다는 1/1,810 낮은 수준입니다.
Q3. 2005년 주민들이 건의한 '축구장 건립'은 어떻게 되었나요?
A3. 2007년, 해룡면 15개 사회직능단체에서는 답보상태였던
해룡면
축구장 건립대신 해룡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건의하여 2010년 준공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
목욕탕, 찜질방, 물리치료실, 탁구장, 도서관 등으로 해룡면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Q4. 공공자원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A4.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은
정부가 보장합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