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4. 2. 21. ~ 2024. 12. 31.
신청자격 : 만19세 ~ 34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 기혼 연 1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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