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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3-29 조회수2444

○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85백만원/호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 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임대주택(청약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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