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85백만원/호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 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임대주택(청약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