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신청사이트 :
https://www.work24.go.kr
신청자격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