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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3-28 조회수179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신청사이트 https://www.work24.go.kr

 

신청자격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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