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연령조건 : 만19세~34세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고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