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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사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3-27 조회수109

○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12. 31.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을 둔 부모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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