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적합 가구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단, 자녀가 학생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바로가기)
★ 아동양육비 지원액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 선정기준
- 일반한부모 : 중위소득 60%(2인 가구 월 207만원)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중위소득 65%(2인 가구
월 224만원)
★★
부서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