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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3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담당부서가족복지과 작성일2023-05-31 조회수200
담당부서가족복지과
작성일2023-05-31
조회수200

 

  2023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포스터(한부모가족).jpg 이미지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적합 가구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단, 자녀가 학생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바로가기)

  ★ 아동양육비 지원액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 선정기준

    - 일반한부모 : 중위소득 60%(2인 가구 월 207만원)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중위소득 65%(2인 가구 월 224만원)

 

★★ 부서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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