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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4-02-20 조회수897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4-02-20
조회수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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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담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V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1년간) 

 

 V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거주) 

 

 V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V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2.23.오픈) 

 

  ※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청년월세 포스터.JPG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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