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담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V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1년간)
V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거주)
V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V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2.23.오픈)
※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