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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월 생활비50만원) 안내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10-20 조회수119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10-20
조회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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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20세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붙임 홍보 포스터 참조

○ 문 의 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02-727-2366 / 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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