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19~39세)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이상으로 구성(청년 기준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4. 지역사회(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계획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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