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기간
2023. 9. 1. ~ 10. 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주택 구입 대출이자 실 납부액
지원(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대상
①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고문상 지원 대상
대출을 받은 자
③ 주택구입시기 : 2022. 10. 1. ~
2023. 9. 30.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수혜자
공고문
http://www.suncheon.go.kr/kr/news/0004/0005/0001/?mode=view&seq=5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