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예약안내
체육시설 일일사용시간
- 인터넷 예약절차 : 예약하기 → 승인요청(예약자) → 승인완료(관리자) → 예약신청&결제요청(예약자)
- 예약 가능기간
- 축구장 · 풋살장 : 사용일 30일 전 09:00부터 3일전까지 예약가능
- 승인요청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선택 예약신청(관리자 확인 후 승인)
- 사용료 납부 : 사용승인 후 3일 이내 결제, 미결재시 자동 취소
- 사용료 환불 : 사용개시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사용개시 5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
유의사항
- 사전예약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취소는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잇으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예약시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서 예약신청 바랍니다.(실명인증이 안된 경우 결재진행 불가)
- 체육행사 및 문화․공연행사외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업적 행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허가조건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허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동화(팔마체육관), 축구화(축구장, 풋살장)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예약기간 포함)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내에 임으로 별도 시설(무대, 현수막, 천막 등)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미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함. 부득이 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리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장 및 관람질서, 주차질서, 잡상인 등이 통제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체육시설운영과(☎061-749-850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