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민원명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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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
업무처리 흐름도 | 본인이 직접 교부시 - 민원인 →접수 (신분증 제시) → 본인확인→ 교부 이해관계인 신청시 - 민원인 → 접수 (위임장, 이해관계 입증서류 및 신분증 제시) → 확인 → 교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사실원 및 위임장, 신분증 |
수수료 | 400원(본인교부) 500원(이해관계인교부) 300원(열람만 했을 경우) |
전입신고
민원명 | 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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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 신고서 접수→신고사항 확인 → 전산처리및 신분증 뒷면 정리 → 관련서류 변경 기재→ 접수증 교부 → 주민등록 공부정리 → 전입신고 사후확인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등 *인터넷전입신고가능(www.minwon.go.kr),공인인증서필요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민원명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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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전국 읍·면·동사무소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 신고서 접수(가족포함) →신분확인 → 분실신고서 접수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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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전국 읍·면·동사무소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8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확인서(즉시발급), 재발급 20일소요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진1장(6개월 이내의 사진) |
수수료 | 5,000원 |
인감신고
민원명 | 인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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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제3조 |
업무처리 흐름도 | 본인이 직접 신고시 - 신분증과 인감도장 제출 → 본인여부 확인후→접수 서면신고시 - 신고서 작성후 인감도장, 보증인의 신분증, 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출 → 접수 → 신분확인후 인감대장 작성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1통) |
호적분야
출생신고
민원명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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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련근거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 신고서 접수(부,모가능,신분증지참)→확인 →주민등록 등재 및 공부정리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고서 2부 , 출생증명서 (인우증명서)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민원명 |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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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련근거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절 |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 신고서 접수→확인 및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 공부정리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고서 2부 , 신고인 도장,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1부(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회복지분야
장애인 등록 신청
민원명 | 장애인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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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등록대상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민원)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 장애검진(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 심사등급 결정(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결과 읍면동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등록(읍면동)→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진2매(반명함판), 신분증)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민원명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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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재산기준 : 인원별 기준에 적합한자 -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자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민원) → 신청서 접수(읍·면·동) → 소득 및 재산여부, 부양가족 조사(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및 결과 통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14일~30일)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