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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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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민원명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처리부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업무처리 흐름도 본인이 직접 교부시
  - 민원인 →접수 (신분증 제시) → 본인확인→ 교부
이해관계인 신청시
  - 민원인 → 접수 (위임장, 이해관계 입증서류 및 신분증 제시) → 확인 → 교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사실원 및 위임장, 신분증
수수료 400원(본인교부)
500원(이해관계인교부)
300원(열람만 했을 경우)

전입신고

전입신고
민원명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 신고서 접수→신고사항 확인 → 전산처리및 신분증 뒷면 정리 → 관련서류 변경 기재→ 접수증 교부 → 주민등록 공부정리 →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전입신고서,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등
*인터넷전입신고가능(www.minwon.go.kr),공인인증서필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민원명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처리부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 신고서 접수(가족포함) →신분확인 → 분실신고서 접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8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확인서(즉시발급), 재발급 20일소요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진1장(6개월 이내의 사진)
수수료 5,000원

인감신고

인감신고
민원명 인감신고
처리부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근거 인감증명법 제3조
업무처리 흐름도 본인이 직접 신고시   
  - 신분증과 인감도장 제출 → 본인여부 확인후→접수
서면신고시   
  - 신고서 작성후 인감도장, 보증인의 신분증, 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출 → 접수 → 신분확인후 인감대장 작성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600원(1통)

호적분야

출생신고

출생신고
민원명 출생신고
처리부서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근거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 신고서 접수(부,모가능,신분증지참)→확인 →주민등록 등재 및 공부정리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서 2부 , 출생증명서 (인우증명서)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신고
민원명 사망신고
처리부서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근거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절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 신고서 접수→확인 및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 공부정리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서 2부 , 신고인 도장,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1부(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회복지분야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민원명 장애인 등록 신청
처리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등록대상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 장애검진(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 심사등급 결정(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결과 읍면동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등록(읍면동)→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신분증)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민원명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처리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신청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재산기준 : 인원별 기준에 적합한자   
  -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자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 → 신청서 접수(읍·면·동) → 소득 및 재산여부, 부양가족 조사(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및 결과 통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14일~30일)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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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459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