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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2-07-14 조회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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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를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2 6 1 일 현재 주택 , 건축물 소유자

❍ 납부 기한 : 2022 8 1 일 까지

< 주택 >은 재산세액이

⤿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20만원 초과는 7월, 9월에 각각 동일금액을 1/2씩 과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