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를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2 년 6 월 1 일 현재 주택 , 건축물 소유자
❍ 납부 기한 : 2022 년 8 월 1 일 까지
※ < 주택 >은 재산세액이
⤿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20만원 초과는 7월, 9월에 각각 동일금액을 1/2씩 과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