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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2-05-20 조회수516
첨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1. 6 ~ 2022. 5 월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 감면세목 : 2022.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6. 2. ~ 6. 13.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49-6103)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붙임 1.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