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1. 6
월
~ 2022. 5
월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 감면세목 : 2022.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6. 2. ~ 6. 13.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49-6103)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붙임 1.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