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란?
- 레저세는 경륜 및 경정, 경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 납부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분포 : 경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29개소), 경륜(서울, 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개소), 경정(하남, 장외 17개소), 소싸움경기(청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
< 경마 총매출액 구성비 및 특별적립금 출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