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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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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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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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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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재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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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재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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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재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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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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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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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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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0.12%)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