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

전체 24 (2/2)

구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물 안내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귀농귀촌 메뉴가 이관 및 개편되었습니다.   이전 지원사업 게시물은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uncheon.go.kr/sca/returnFarm/0003/0001/    
2024-01-01 ~ 2024-01-31
접수마감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알림(2차)
순천시에서는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조성사업을 추진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3. 5. ~ 11. □ 신 청 자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 협의회 등 (마을 및 단체) □ 신청기간 : 5. 17.(수)까지 □ 접수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 □ 사업(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운영 
2023-04-17 ~ 2023-05-17
접수마감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알림
순천시에서는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조성사업을 추진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3. 3. ~ 11. □ 신 청 자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 협의회 등 (마을 및 단체) □ 신청기간 : 4. 11.(화)까지 □ 접수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 □ 사업(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운영 
2023-03-17 ~ 2023-04-11
접수마감
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업기간 : 2023. 4월~12월 2. 모집기간 : 2023. 3. 10.(금) ~ 4. 13.(목) / 17:00까지 도착분 3. 지원인원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이내 귀농어귀촌인 5. 지원내용 :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명, 팀당 컨설팅비용 포함 3천만원 한도) 6. 신청방법 : 순천시 농업정책과 농촌자원팀 방문 접수(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증빙 서류 8.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정책관실(061-286-2841),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붙임  20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3-03-10 ~ 2023-04-13
접수마감
2023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3 년도 귀농 · 귀촌 동네작가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1. 사업기간 : 2023. 3. ~ 12.   2. 접수기간 : 2023. 2. 24.( 금 ) 18:00 까지   3. 사 업 량 : 10 명   4. 사 업 비 : 5,000 천원 ( 국비 2,500 천원 , 도비 500 천원 , 시비 2,000 천원 )   5. 지원자격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순천시민   ※ 우선순위는    6. 지원기준 : 콘텐츠 1 건당 50,000 원 / 월 150,000 원 / 연 500,000 원 한도 내   7. 접 수 처 : 순천시 농업정책과 농초자원팀 [ 방문 및 이메일접수   8.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 이 력표기 ), 통장사본              ( 가점 ) 개인 sns 운영 · 활동 및 경력 ,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2023-02-06 ~ 2023-02-24
접수마감
2023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사업 신청 알림
1. 사업기간 : 2023. 1. ~ 11. 2. 사 업 량 : 12대 3.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36,000천원, 자부담 36,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거주 후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인 자중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붙임 문서 참고 5.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보조금 최대 300만원 한도 내)   6.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 교육 이수·수료등 등)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3-01-26 ~ 2023-02-16
접수마감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1.  사업기간  : 2023. 2. ~ 11.          2.  사 업 량  : 6 개소    3.  사 업 비  : 60,000 천원 ( 시비 3 0,000 천원 ,  자부담 3 0,000 천원 ) 4.  지원자격  :  1 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 년 이내인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5.  지원기준  :  주택 수리비의  50%  지원  ( 보조금 최대  500 만원 한도 내 ) 6.  제출서류  :  신청서 ,  귀농인 주택 수리 계획서 ,  수리 견적서 ,  주택사진대장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3-01-26 ~ 2023-02-16
접수마감
2023년 귀농인(청년)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알림
1. 사업기간 : 2023. 2. ~ 12. 2. 사 업 량 : 20명 3. 사 업 비 : 71,428천원(시비 50,000천원, 자부담 21,428천원) 4. 지원자격 (귀농인)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거주 후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청년농)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1년 임차료의 70% 지원 (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내)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기간 : 2023. 2. 16.(목)까지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3-02-01 ~ 2023-02-16
접수마감
2023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알림
1. 신청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모두 충족시 지원  /  세대주 신청 )   ① 도시지역(동)에서1년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   1   년 이내 귀농한자   ② 농업경영체등록한 귀농인   ③ 주택 소유 및 임차한(임대차 계약) 귀농인 3. 사 업 량 : 15가구 / 15,000천원 4. 지원내용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0 천원 5.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및 청구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⑥ 통장사본   ⑦ 이사비용 증빙자료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첨부   )} 6. 지원제외      ①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② 전입 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
2023-01-26 ~ 2023-11-30
접수마감
2021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1. 2. 19. 까지(신청 미달시 수시 접수)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견적서 ※ 임차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승낙서 - (가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 하는 귀농·귀촌 영농교육이수 증빙자료(수료증) 등 ※ 교육 인정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2021-02-01 ~ 2021-02-19
접수마감
2021년 귀농인 소득창출 생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2. 19.(신청 미달시 수시 접수) ○ 접 수 처 : 읍면 행복복지센터 ○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 (확인) 신청서상의 사업필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이외 불가
2021-02-01 ~ 2021-02-19
접수마감
2021년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2. 19.까지 (신청 미달 시 수시 접수)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필수)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선납의 경우 고지서 또는 입금내역서(통장사본) 제출
2021-02-01 ~ 2021-02-19
접수마감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콘텐츠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전화 :/
061-749-867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