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안내

알아야 할 사항

농업인의 자격요건
  • 1천㎡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인의 농지취득
  • 취득하고자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에서(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을 할 수 있으며 취득 후 농지원부 등재 신청
  • 농지원부 등재 신청 - 1,000㎡ 이상의 농업경영 ( 소유 + 임차 )
    ※ 단 임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농가주택의 건립
  •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신청 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 전용 시 면적기준 : 660㎡까지
  • 농지를 구입한 후 그 취득 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 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1/2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 조성비 감면
    ※ 농가 주택 건립 후 남은 농지 규모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1,000㎡ 이상유지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 제조업 및 농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준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 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 (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예비귀농인은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 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종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범위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에 시장 ․ 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구입 ․ 신축 자금 1회 추천가능
    • 정부 ․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 한도에서 차감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융자방식
  •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7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금액의 100% 까지 가능
    • 가축입식비용 등은 사전 대출 불가
  • 시설 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 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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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전화 :/
061-749-867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