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야영면(캐빈동)에 예약을 하시고, 사용료를 결제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단위 : 원 /1일)
시설별 | 사용기준 (정원/규모) |
비수기 | 성수기 (7~8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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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 공휴일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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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하우스 | 4인 이하 (16.5㎡) |
25,000 | 30,000 | 35,000 | 전기‧수도 제공 특대형 (텐트 8, 9) |
야영장 (텐트) |
대형 (70㎡ 이하) |
15,000 | 20,000 | 25,000 | |
특대형 (70㎡ 이상) |
20,000 | 25,000 | 30,000 |
시기 | 내용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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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전날 | 평일 | |||
성수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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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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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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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2시이전) |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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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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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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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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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비수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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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2시이전)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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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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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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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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