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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관리지침

순천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총무과) (제정) 2016.10.25 예규 제 2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공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의견수렴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약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약사항의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부칙 <예규 제22호, 2016.10.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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