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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관리 규칙

순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기획과) (제정) 2024. 10. 31. 규칙 제9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총괄부서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등)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운영)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 및 자문할 수 있다.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97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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