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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청년)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알림(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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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5-23 ~ 2024-06-12
상태 접수마감

2024년도 귀농인(청년)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2. 사 업 량 : 17개소

3. 사 업 비 : 60,715천원(시비 42,500천원, 자부담 18,214천원)

4. 지원자격

  가. (귀농인)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나. (청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5. 지원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1년 임차료의 70% 지원(보조금 최대 250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촌공사 임대계약서, 1년 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접수기한 : 2024. 6. 12.(수)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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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867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9